택시 승차거부 신고
아마 많은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콜택시를 제외하고 길거리에서 승차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당연히 여기고 그냥 넘어가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물론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해하는것도 좋지만 신고하는 방법또한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이 있었을시 가장 중요한것은 장소,시간
해당 택시의 번호판을 외워두셔야 하는데요.
만약 택시번호를 모른다면 신고를 할순있지만 어렵다고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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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위와같이 120 다산 콜재단이라는곳이 있는데요.
이곳으로 전화를해서 시간,장소,택시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후에 따로 연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니 기다렸다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전화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기전에 확인을 하셔야할것이 있는데요.
자신이 술에 취해있거나 차림이 이상하다면 기사가 판별을 하게됩니다.
물론 신고는 가능하지만 서로 이해관계를 생각해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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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간단하게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되었는데요.
대부분이 서로간의 오해때문에 이런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콜택시 혹은 카카오택시 요청을 받고 가는길중에
이런 승차거부가 많이 일어난다고합니다.
빈차량이라는 표시를 꺼두어야 하는데 기사의 실수라고하니
자세히 알아보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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