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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ktx 취소 수수료 이런 규정이 있었네요

보통 멀리 이동할때 편안하고 빠르게 이용하기위해 ktx열차를 이용하게되는데요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예약을 취소해야하는경우 금액을 다시돌려받아야하는데 규정이 따로존재하더라구요.

이번에 알아보면서 알게된 사실이지만 상황에 따라 수수료가 많이 달라서 깜짝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ktx 취소 수수료 정보에대해서 이렇게 공유하려고합니다.

ktx 취소 수수료 알아보기

일단 제가 처음으로 가지고있던생각은 물론 일정량의 수수료는 존재한다고생각했는데 이게 열차가 출발하고나서도 환불을 해준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경우 열차측에서 손해를 보기때문에 안해줄꺼라 생각했는데 규정상에는 해주게 되있네요.


물론 열차가 출발을하고 소요된 시간에 따라서 다르긴하지만 그래도 알아보시면 자신의 금액을 되찾을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반환규정을 확인해보시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기때문에 피해보시는일이 없으셧으면 좋겠습니다.

-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코레일톡,고객센터를 통해서 환불 받을수가있습니다.

- 출발시각 이후에도 직접 역을 방문해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시각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3가지 규정만 크게 벗어나지않으면 피해볼일이 없기때문에 숙지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ktx 취소 수수료가 정리되어있는 표인데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일반 승차권 기준으로 1일~7일 이전까지는 최대 5%의 수수료만 발생하게됩니다.


이제 문제는 출발후를 생각하셔야하는데요 열차가 떠난후 시간소요에 따라서 다르게 변합니다.

20분전 - 15% 금액이 차감되어서 돌려받습니다.

20~60분전 - 40% 금액이 차감되어서 돌려받습니다.

60~도착시간전 - 70% 금액이 차감됩니다.

보시면알겠지만 열차가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동안 수수료가 증가하기때문에 빠르게 역으로 찾아가는것이 그만큼 유리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자동취소,취소,반환이라는 글귀가 나오게되는데 혼동하시는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취소 - 결제만 하고 표를 발권하지 않은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되는 것

취소 - 사정에 의해서 열차를 이용하지못하는 경우 예약,결제가지한 승차권을 직접 취소하는 방법

반환 - 발권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사정에 의해서 환불신청을 하는것

위의 3가지는 다른 성향을 띄우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전화,인터넷을 통해서 ktx 취소 수수료 제외후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고객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당승차권 역에 표 제출(1년 이내에만 주시면됩니다)->환금 받기

3가지 과정만 거치면 되기때문에 간단하게 끝이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ktx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몰랐던 정보를 알게되어서 저또한 많이 배운것 같아서 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