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포스팅관련으로 직업전문 사이트를 방문했다가 깜짝놀랐던 적이있었는데요.
바로 예비신혼부부,출산을 앞두고있는분 등등 배제를 한다는 말이 덩그러니 쓰여있는것을 확인한적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근래들어서 육아휴직,출산휴가로인해서 기업들이 여성분들을 보는 이미지가 완전히 안좋아진것이 사실인데 이로인해서 말도안되게 피해를 보는 여성분들이 계신것같아서 안타까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육아휴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이상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다는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알아보기
완벽한 법률로 정해져있으며 제도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있지만 아직까지도 기업내에서는 좋지못한 시선으로 보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직접 자신의 회사에 물어보는것을 눈치를 보는분들이 계시기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알아보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받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법률이지만 그래도 좀더 깊이 알아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가능하므로 2명이라면 2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이기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엄마도1년이 사용가능합니다.
근데 솔직히 아빠쪽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아니면 사용하는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아휴직 조건 주의할점
첫번째 -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두번째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있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거부할수있음
세번째-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네번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휴직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1명만 (금액)지급이 됩니다.
위는 이제 휴직을 하면서 월급형식의 돈을 받게되는데 그때 주의를 하셔야할 점입니다.
법은 항상 우리의편에 있기때문에 먼저 알아보시는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있습니다.
또한 휴직뿐아니라 급여도한 중요하기때문에 이에관한 법률또한 숙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이렇게 간단하게 육아휴직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딜가나 항상 이문제때문에 마찰이있는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다들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좀더나은 회사생활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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