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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해고 통보 기간 제대로 숙지하는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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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기간

보통 자신에게 사정이 생기거나 혹은 회사내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자신이 직접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또한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회사에 해를 입혔을경우 보통 해고를 당한다는 말을 하게되며 이때또한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야할 부분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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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기간

자의로 회사를 나가는 경우가 아닌 해고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따질 경우가 많은데 해고 통보 기간도 그렇지만 예고 수당또한 자세하게 알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해고 통보 기간과 예고수당을 같이 알아보는것이 좋으며 해고 통보 기간은 30일로 책정이 되는데 만약 30일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예고 수당이라는것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해고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입니다.

1. 일용직 근무자로 3개월이상 근무하지 않은경우.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일을 한 경우

3. 계절적 업무를 한 경우와 수습인 경우

위와같은 경우에는 예고수당을 받을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또한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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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기간

간단하게 해고 통보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보통 30일 전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그와중요하게 예고수당에 대해서도 꼭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하니 참고하세요.

원래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모르면 당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확실하게 숙지를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