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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알바 수습기간 급여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

아마 일을 하셨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금 난해한 경우가 몇몇있다고 볼수있는데요.

정직원이 아닌 알바를 한다던가 혹은 아직 수습기간에 속해있다던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에 알바를 하거나 수습기간을 거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요.

물론 당연히 써야 마땅하지만 대부분 안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때문인지 알바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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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최저임금이라고 할수가있는데 이것과 비교를 하셔야하는데요.

먼저 수습기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100%다 받을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장과 직원사이에서 약간의 마찰이 생기게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또한 많다고 볼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명시가 되어있기때문에 이건 어쩔수 없는 부분이구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 -> 최저임금의 90%라고 할수있으며 이는 매년 변동되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이를 악용하는 사례라고 하며 피해를 보시는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70~80%까지 깎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경우 마땅히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전에 미리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민원신청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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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 접수를 해주신후에 따로 방문을 하시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데요.

보통 한달안에 해결 가능하다고 하니 꼭 자신의 권리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알바 건 수습기간이라건 꼭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